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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용 재판부, 부영사건 판결처럼 '준법감시제' 고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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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사건 양형에 준법경영 고려
이중근회장 구속은 삼성에 부담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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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부영그룹의 '준법경영 강화'를 양형요소에 반영하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 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고도 법정구속에 처해져 양형 판단에서 '준법감시제도 도입' 자체가 차지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영은 최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면서 "지난 1월경에는 준법감시의 정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으로서 독자적으로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할 '준법감시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이 이 회장의 감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순 없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1심은 이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이 회장은 2심에서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징역 2년 6월로 소폭 감형됐을 뿐만 아니라 보석도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 입장에선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혐의가 다른 두 피고인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지만, 준법경영 강화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화두로 제시된 바 있다.

삼성 측도 이에 맞춰 전직 대법관을 영입하며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공을 들여왔다.

문제는 선두 타자인 부영 측이 준법감시제도로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후속 타자인 삼성 측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이에 합세하고 있어 삼성 측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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