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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주 붓고 뺨 때리고'…폭행 피해 여중생, 보호조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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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해 여중생 집단 구타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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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남 김해에서 10대 학생들이 후배 여학생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 보호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은 23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대책 협의회를 열고 피해 학생에 대해 다각적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등 1·2·6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또 경찰에 별도의 신변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학생과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여학생 2명(2학년)에게는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라고 긴급 선도조치를 내렸다.

교육당국은 이 밖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충격과 동영상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폭행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당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가해 학생들이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사안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수위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가해 학생들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며 “개학하면 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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