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윤석열·수사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 반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전격 기소된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휘하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23일 최 비서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 발표’를 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하였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이 타깃으로 한 혐의는 윤 총장과 수사팀이 이날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방식이 중심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팀은 일과 시간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결재안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올렸으나 이례적으로 반나절이 넘게 결재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하자 이날 인사에서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언론에 흘리다,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주권자가 선택하고 명령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