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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명 사상 강릉 펜션 사고, 항소심서 펜션 운영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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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명은 원심 유지

뉴스1

10명의 사상자 낸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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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수능을 마치고 우정여행을 떠난 고교생 10명의 추억을 산산히 부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펜션 운영자의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44)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운영업자로서 폭넓은 주의 의무가 있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관련 나머지 책임자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 시공자 안모씨(52)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50)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47)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온 김모씨(70)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1심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측은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도 완쾌되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면 통상적 과실치사상 사건과 달리 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했다”면서 “형이 가벼워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남학생 10명은 2018년 12월17일 오후 3시쯤 강릉시 저동 경포호 인근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15분쯤 입에 거품을 문 채 방 곳곳에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학생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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