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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쿠데타’… 윤석열 등 모두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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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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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과정 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에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특히 이날 검찰의 기소가, 같은 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30분 앞두고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 비서관은 “최근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나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그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소에 앞서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내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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