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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속보] 추미애 법무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기소" 檢 감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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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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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검찰의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기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기소는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 경위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이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 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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