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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무부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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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최강욱 기소, 적법” 반박



법무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은 오늘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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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모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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