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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속보]검찰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 권한… 적법하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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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2020.1.2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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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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