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020.1.21/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