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러 외무부 "북한 노동자 약 1천명 남아있어…조만간 떠날 준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러-북 간 운송수단 제한돼 지난해 12월 시한까지 귀국 못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는 현재 약 1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으며 이들이 조만간 러시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2397호 8항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외국에서 돈을 버는 모든 북한인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러시아를 떠났다"면서 남은 약 1천명의 북한인은 노동허가가 이미 끝나 러시아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해외 소득 북한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는 북한이 자국민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모두 귀국시키지는 못했다면서 1천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평양-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극동 연해주) 노선을 1주일에 두차례 운항하는 북한 고려항공이 자국민들을 실어나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러-북 간 철도 운송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지난해 12월 22일까지였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올해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에선 한때 북한 노동자 3만4천여명이 일했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단 귀국한 북한인들이 노동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나 상용비자 등을 받아 다시 해외로 나가 편법으로 외화벌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