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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최강욱 기소' 충돌…추미애 "날치기" vs 檢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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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는데, 추미매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을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이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어제(23일) 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로 최 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건 검찰청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에 근거해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감찰 가능성을 시시한 건 기소를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첨예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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