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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대법 "후순위 유족엔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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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이전청구 안했다고 수급권 박탈은 가혹" 원심 파기

대법, 외국서 재혼한 배우자엔 "최근 5년간 수급액 환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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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선순위 유족과 달리 후순위 유족에겐 군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5년 안에 이전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연금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순직 군인 신모씨의 아버지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순위 유족이 '군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내' 유족연금을 청구해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은 독립적인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가 생겨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은 날로부터 5년 안에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이전 청구를 안 했다고 수급권 전부를 잃게 하는 건 제도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다른 유족이 선순위 유족의 신상변동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가 1992년 9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뒤 배우자 한모씨와 아들 신모씨는 각각 재혼(2006년)과 성년(2009년)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 한씨는 1992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매달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아버지는 2016년 7월 국군재정관리단에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아들 신씨가 성년이 된 2009년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시점에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건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아닌 '월별 수급권'이라서, 2016년 7월부터 역산해 5년 이내의 월별 유족연금은 신씨 아버지가 받을 수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혼을 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고도 123개월분을 부당하게 받은 한씨에게 국군재정관리단이 5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6502만여원)을 환수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2006년 3월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했으나 이에 대한 혼인증서는 2016년 6월 제출해 이 무렵에야 재혼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다.

같은 재판부는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한국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혼인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한씨가 재혼 뒤 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환수처분 대상이 맞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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