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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설연휴 ‘장거리 운전’…지인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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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필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등도 유용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자차를 이용해 고향 후배와 함께 고향에 가기로 한 김동형(33)씨. 졸음운전을 막고 운전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후배와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고민이다.

장거리 운전이 잦은 설 연휴, 김씨처럼 친지·지인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족이나 부부에 한해 보장해주는 특약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1~28일) 확대하는 특별약관이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많은 귀성·귀경길에 고려할 만한 특약이다. 1만~2만원 정도만 추가로(1회 납부) 내면 최대 일주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으므로 차량 운행 전날 미리 가입해야 된다. 평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등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보장 대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같은 특약이라도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과 관련한 세부 조건이 다르다”며 “가입 전 본인의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늘어나며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 부산 방향(왼쪽)이 정체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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