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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원정출산’ 의심 비자 심사 강화…한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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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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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 미국에서 단기간 체류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워진다.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단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원정 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ㆍ상용비자인 ‘B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도록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B 비자는 사업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목적의 B-2 비자로 분류되며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새 규정은 임신한 여성이 치료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고 B 비자를 신청할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지 증명하도록 했다. 그렇지 못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혹은 병든 친척 방문이나 사업상 회의 참석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안상 이미 임신했거나 미국 출산을 계획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등 39개 국가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민 프로그램의 허점을 막아 궁극적으로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의 진실성은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해왔다. 2018년에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권리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위헌 논란에 막혀 시행하진 못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 입국금지 대상 추가 방안과도 같은 맥락으로,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반 이민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민변호사들이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벽’이 구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조직인 미국진보센터 소속 톰 자웨츠 이민정책담당 부대표(변호사)는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한다”며 “이민자 출입을 제한할 기회를 엿보던 영사관들에게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정 출산 목적인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비자 발급을 불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親) 트럼프 정부 성향의 이민연구센터는 해마다 3만3,000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한다고 추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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