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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최강욱 기소로 법무부·검찰 ‘격돌’... 공소 “유효”, 징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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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무부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중앙지검 간부들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은 이들이 이 지검장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기소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설 연휴가 끝나면, 중앙지검 중간간부들을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인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며 “검찰이 인사 불이익을 전제한 보복적 기소이자 사적 농단이고,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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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본선 대검 차장 검사와 이동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검사는 독립관청”... 최 비서관 공소 제기는 ‘유효’

법무부는 최 비서관의 기소 이후 즉각 보도자료를 내 “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이 인사발표 30분 전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는 데 적법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어 “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의 기소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더라고, 공소제기 자체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각자 국가를 대표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립행정관청’으로, 모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검사는 직급상 검찰총장 외에는 모두 같은 ‘검사’ 직급으로 법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없고, 검찰청법 제4조는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검사의 첫째 직무로 두고 있다.

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장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즉, 검사가 상사의 명령에 위반되거나 상사의 결재가 없이 처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와 최 비서관이 아무리 이번 기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처분으로 최 비서관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두고 다퉈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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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청법 12조·21조 충돌... 내부 징계 의견은 갈려

다만, 송 차장과 고 부장이 검찰 내부적으로 감찰과 징계의 대상이 될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검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법으로 지휘권한을 부여받은 지검장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송 차장과 고 부장은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일치할 때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주장에 반박해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모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일가 비위 의혹 수사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대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중앙지검장보다 상위 직책인 검찰총장에게 법적으로 정당한 지시를 받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지검장의 기소안 결재를 지연하고 추가 수사를 지시한 것이 부당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가 실제 조국 의혹 수사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려고 해도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송 차장과 고 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인데, 이를 지시한 윤 총장이 이들을 징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징계청구권을 갖고 있다.

징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모든 검사는 가장 상위자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수사팀은 적법한 것이고, 되레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지검장이 지방검찰청의 지휘감독자가 맞다고 봐야 한다”며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내부 절차를 어겼으니 수사팀은 감찰 대상 내지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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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징계 논의... 조국 수사팀 난항 예상

최 비서관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더해, 설 연휴 전날인 23일 전격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 탓에 조 장관 일가 비위 의혹 수사팀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징계를 언급한 송 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으로 인사발령 받았다. 수사팀은 다음달 3일까지라는 약 열흘 시한부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도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을 묵살했다. 윤 총장은 “직제개편안과 상관없는 차장검사들과, 대검 중간간부들을 모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다. 송 차장 외에도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지휘하던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 차장이 차치지청장이 아니라 부치지청장으로 가는 것은 나가라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택지청장이나 여주지청장이 중앙지검 차장으로 발령 나면 인사를 두 단계쯤 건너 뛴 엄청난 영전”이라며 “이번 인사는 그 반대이니 얼마나 강한 좌천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치지청은 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을 말하고 부치지청은 차장검사가 없이 부장검사만 있는 지청을 말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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