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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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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 사무보고 '패싱'..법무부-검찰 신경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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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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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오후 대검에 직원을 보내 윤 총장에게 제출할 사무보고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 서류를 약 5분만에 철회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아직까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에게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보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결재는 당일 오전 9시30분쯤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과 면담 이후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부해 결국 송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곧장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패싱'한 채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게 드러난 만큼 양측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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