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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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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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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 세워둔 과녁과 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듬해 A씨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으나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B씨가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것이고, B씨는 그로부터 약 2.7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이라며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B씨에게 과녁 가까이 가 보라고 말한 뒤 B씨가 과녁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과녁에 화살을 쏜 것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의 내용"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교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후배 교사를 상대로 다른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쏠 태세를 보이며 B씨에게 과녁에 가서 서 보라고 요구했다"며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 징계로 인해 교감에서 평교사로 강등됐는데, 이는 일반 공무원의 1계급 강등과 비교했을 때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 크다"며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직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하면 충분한 수준"이라며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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