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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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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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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교감 A 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 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같은 학교의 20대 여교사 B 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A 씨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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