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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종 코로나] 질병관리본부, 감시 대상 오염지역 확대…중국 본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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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오는 모든 여행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감시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명이다.
아주경제

'우한 폐렴 꼼짝마'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1.23 seephoto@yna.co.kr/2020-01-23 18:19:04/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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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우한 직항편에 대해서만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 뒤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다. 그 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을 감시했고, 열이 있거나 의심 증세를 설명하는 사람에게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다.

감시 대상 오염지역이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가 개정돼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을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한편 중국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먼저 문의해 대처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다.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오수연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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