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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질본, 우한폐렴 오염지역 '중국 본토전체'로 변경...본토外 지역 및 타국 입국자 적용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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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지역 확산되자

질본, '관련 신고,관리 사례정의' 개정해 대응나서

감시대상 오염지역 '우한'서 '중국본토 전체'로 고쳐

중국 본토 전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사람을 입국 단계에서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국 본토가 아닌 지역이나 중국 이외 국가에서 감염자가 들어올 경우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계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감시대상인 오염지역을 기존의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이날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우한에서 오는 직항편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아 유증상자 발견시 검역조사 및 격리조치를 했었다. 그 이외 지역에서 오는 항공편 탑승객은 입국장에서 열화 카메라로 발열이 감지된 경우나 본인 스스로 감염 의심 증세를 설명할 경우에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우한시 이외의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들도 전원 해당 질문서를 작성·제출하게 된 것이다.

질본은 이번 조치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를 강화했다. 사례정의란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시 사용하는 지침이다. 현재 사례정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을 비롯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국 본토 전체’로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환자가 우한 이외의 중국 내 타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국내 두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은 우한폐렴 감염자(55세·한국인)가 바로 우한에서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사례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 일대를 긴급봉쇄해 현재 우한발~한국행 직항항공편은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발병자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타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인데다가 중국 정부가 이미 이번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여 감염자가 우한시 이외의 다른 중국 지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중국 본토 전체로 감시대상 오염지역을 확대하더라도 중국 이외 나라를 통해 감염자가 입국하는 것까지는 감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현재 공식집계된 우한 폐렴 확진판정자는 1,315명(사망 41명 포함)인데 그중 29명은 중국 이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국가와 확진판정자수는 각각 홍콩 5명, 태국 5명, 홍콩 5명, 대만 3명, 싱가포르 3명, 프랑스 3명, 마카오 2명, 미국 2명, 일본 2명, 베트남 2명, 네팔 1명, 호주 1명 등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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