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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우한폐렴 감시대상 중국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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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우한(武漢)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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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했다. 감시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일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에 대한 사례정의와 검역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오는 26일 오후 3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 우한시를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도 변경한다. 사례 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신고 및 대응할 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기준이다.

기존 사례 정의에서 '확진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열(37.5도)과 기침 등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면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의사환자’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사람 중 14일 이내 △발열,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폐렴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염지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사례 정의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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