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 지검장은 오늘(2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에 나섰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강욱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겁니다.
같은 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는 입장을 밝힌 배경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빼고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일자 이 지검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검찰 규칙에 지검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만큼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이 지검장의 해명입니다.
또 다음 날 대검 간부를 통해 총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총장과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상급청인 서울 고검에도 당일 보고가 안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여성국 기자 ,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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