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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초등학생 학대 혐의 체조교사, 무죄 확정…"아동 진술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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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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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초등학생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과 후 수업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체조 수업을 맡았다. 그는 수업에 참여하는 피해 아동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했다. 피해 아동의 법정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해 아동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이 A씨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뚜렷해지고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한 점, 피해아동과 목격자와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 등을 지적했다.

2심은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거나 상처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게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거나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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