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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기소 거부에 보고까지 건너뛰어"…이성윤의 '윤석열 패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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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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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the L]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 측과 이 지검장 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했고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지며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후 관련 과정에 대해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23일 오후 8시경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마저도 보고서를 다시 철회해 대검에 대한 보고는 하루가 훌쩍 넘은 24일에서야 이뤄졌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이 지검장은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했지만 결과적으로 추 장관에게만 먼저 보고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규정 위반이란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사무규칙 2조 예외사항인 '특별한 사유'로 보고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윤 총장 뿐 아니라 서울고검장 역시 추 장관보다 늦게 보고받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윤 총장과 달리)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이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과 이 지검장 측은 최 비서관 기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청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최 비서관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결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대면보고 등 3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이를 거부해 결국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에 지시,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차장검사 결재를 통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 감찰을 시사한 상태다. 반면 대검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오히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검찰청법 7조1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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