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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술 덜 깬 채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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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친구들과 술 마신 뒤 출근하다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재판부 "업무 무관한 모임서 음주…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잔 뒤 이튿날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정지(현재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유족은 A씨가 출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음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친구 집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나 통상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중 발생 사고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이 A씨의 음주운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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