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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9명 사상' 낸 동해 펜션 참사…"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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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등 5개 기관 26일 현장 합동감식 나서

"일회용 부탄가스 vs LP 가스 누출" 결과 나와봐야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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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과수 등 5개 기관이 26일 합동감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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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지난 25일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의 펜션 참사는 가스 폭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6일 오후 1차 합동감식 결과 "국과수, 소방,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폭발 흔적 등으로 미뤄 사고 원인은 가스폭발이 맞다"며 "다만 일회용 부탄가스인지 가스배관에서 LP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됐는지는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객실에는 대형이 아닌 일반 버너 1개가 발견됐으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가스배관도 있어 배관을 수거했다"며 "사고 객실의 가스배관은 예전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할때 설치했던 것이고, 지금은 전기를 쓰는 인덕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층 객실이 모두 8개인데 1층에 있는 가스통과 연결된 곳은 2곳이고, 사고 객실을 비롯한 6곳은 인덕션으로 교체돼 있었다. 객실 내 가스온수기 시설은 었다"며 "1차 감식 후 필요하다면 추가로 합동 감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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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합동감식에 나서 국과수. (사진=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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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현장 감식을 통해 가스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무등록 불법 영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난 시설의 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과 동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이 건물 2층 다가구주택을 펜션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내부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세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으며 이 공장은 지난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지난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는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고 발생 건물에 각종 위반 사항이 지적돼 개선 명령 등을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방 기록에는 없다"고 전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모두 투입된 상태라 개선 명령 등 후속조치 세부 사항을 확인 할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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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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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여, 70)와 남편 B씨(76), A씨의 두 자매 등 4명이 숨졌다. 이와 함께 숨진 A씨의 또다른 자매인 C(여, 58)씨 등 3명은 전신화상 등의 중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부와 자매, 사촌 등으로 설 연휴를 맞아 여행 온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남성 2명도 유리창 파편 등으로 인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의 1층은 회센터, 2층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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