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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한폐렴' 숨긴 대만 50대 남성,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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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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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우한폐렴' 감염을 숨기려 했던 50대 자국 남성에게 1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세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감염통제법 위반 혐의)로 30만대만달러(약 1166만원) 상당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 남부 가오슝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출장을 갔다가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증상을 가라앉힌 후 지난 21일 대만으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당시 우한 체류 사실과 이상 증세를 알리지 않았다. 또 다음날인 22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오슝 시내 한 클럽에 가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이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 중이다.

댄스클럽의 한 직원은 당국에 기침 증상을 신고해 현재 격리돼 바이러스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당일 가오슝의 한 병원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당국은 지난 25일 A씨를 포함, 현재까지 확진 환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만 교통부는 우한폐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중국 본토행 단체관광을 모두 취소할 것을 자국 여행사에 요청했다.

#대만 #우한폐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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