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9명 사상 동해 펜션 가스 폭발…영업 신고 않은채 운영중 사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5일 오후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건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설날인 지난 25일 가스 폭발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채 다가구 주택을 펜션용도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다.

26일 경찰과 소방, 동해시 등에 따르면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50여년 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리모델링 등을 거쳐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수년전부터 펜션 형태로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고, 이 가운데 한 객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의 1층엔 횟집이 들어서 있다.

해당 건물에 대한 펜션 영업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내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동해시에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해당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허가신청이 접수돼 관련부서에서 오래된 건물임을 고려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10여일 후 민원취하(용도변경 허가신청) 신청이 이뤄져 결국 숙박시설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식 신고 절차 없이 펜션 영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6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일가 친척 7명 중 이모씨(70) 등 4명이 숨지고, 홍모씨(66) 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숨지거나 다친 9명 중 같은 객실에 투숙했던 7명은 부부와 자매 등 일가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상자 3명은 소방 헬기와 119구급차를 이용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건물 1층에 있는 횟집 이용객 2명이 가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

가스 폭발에 따른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같은 객실에 있던 7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2차례 폭발이 있었던 점을 고려, 이 건물의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