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30만원 빌렸다 가족 협박… 불법추심, 28일부터 변호사 통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 A 씨는 지난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리면서, 가족과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줬다. 일주일 후 A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그때부터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받겠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계속받았다.

#2. B 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00만원을 대출한 후 연 210~32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됐다. 불법대부업자는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상습적으로 무단방문하고 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았고, B 씨는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까지 기도했다.

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는 이같은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를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추심업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변호사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고도 소송 비용 등을 대기 어려워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변호사 지원을 받은 이들이 고금리대부업이나 사금융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 1332),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