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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버스 승객만 ‘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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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고속버스, 3년간 16억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

“고속버스 이용객은 통행료 포함 요금 지불…혜택서 소외돼”

국토부 설명…“통행료 면제 일시적 상황, 운임 반영 어려워”

헤럴드경제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역귀성한 한 노인이 마중 나온 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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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버스 이용객은 기존 통행료가 포함된 요금을 그대로 지불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아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지난해 추석까지 고속버

스업체들이 면제받은 통행료는 16억원에 달했지만 정작 고속버스 승객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한 요금을 지불했다.

고속버스 이용 금액에는 2% 정도의 통행료가 포함돼 있다. 1만~2만원 수준의 버스 통행료를 위해 노선에 따라 승객 1명당 많게는 약 1000원(서울~서부산 기준·1252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명절 기간에도 고속버스 요금은 동일하다. 때문에 고속버스가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고속버스들이 명절 기간 면제받은 통행료는 3년간 총 16억2093만원이었다. 각각 ▷2017년 추석 6억9093만원 ▷2018년 설 1억9167만원 ▷2018년 추석 2억5333만원 ▷2019년 설 3억1734만원 ▷2019년 추석 1억6763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자가용과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기 때문”이라며 “고속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고속버스 승객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자를 역차별하고 있다. 고속버스회사가 받은 통행료 면제액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당장 어렵다면 강한 노동 강도에 노출돼 있는 고속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근 수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명절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을 일일이 운임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속버스 운임을 산정하는 등 평가할 때 이와 같은 명절 운임 면제 내용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버스 임금 인상 등 요금 상승 요인이 있어도 운임이 쉽게 바뀌지 않는 듯

명절 통행료를 면제받는다고 해서 바로 운임 인하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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