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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의사가 전화로 간호사에게 “이전대로 처방”…대법원 “의료법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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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사건 "다시 심리하라" 판결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간호사에게 전화해 “종전 처방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했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신과 의사 원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 등 3명은 종전에 의사 원 씨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원 씨가 간호조무사 이 모 씨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환자들과 직접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채로 처방전을 주라고 지시했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그 이전에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한 것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심과 2심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의사 원 씨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환자 4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원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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