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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마무리…“임우재에게 14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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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세계일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이 가져갔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액으로 선고했던 86억에서 약 55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으로 86억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 55억원을 증액시켰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허용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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