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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부진·임우재 5년여 소송 끝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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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5억 늘어난 141억

법원, 이 사장에 친권·양육권

경향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왼쪽 사진)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2·오른쪽)의 이혼이 5년3개월의 소송 끝에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원심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해 9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고, 임 전 고문에게는 월 2회의 자녀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1심에선 월 1회였다. 재산 분할액과 관련해서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보다 55억여원 늘어났다. 당초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이부진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 반면 임우재는 채무가 추가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혼인 이후 함께 만든 재산을 700억원대로 본 것으로 추정된다. 면접 교섭권이 월 2회로 늘어난 것을 두고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며 “어느 한쪽 부모에게 치우칠 경우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 면접 교섭을 늘렸다”고 했다.

199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러브스토리로 화제를 모았다.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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