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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오는 30일 'DLF 사태' 최종 제재심…우리ㆍ하나銀 CEO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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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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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최고경영진의 운명을 가를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16일과 22일에 이은 이번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ㆍ하나은행과 두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최종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 우리ㆍ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16일 열렸던 1차 제재심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통상 매월 격주로 2회 가량 개최되는 금감원 제재심은 보통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이날 4시간 가량 앞당겨진 까닭은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이미 경영진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 근거의 핵심은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이다. 다만 문제는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날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제재심은 오후 9시쯤 끝났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KEB하나은행에 대한 심사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가 2시간여 동안만 진행됐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본래 우리은행 제재심은 오후 4시쯤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하나은행 제재심이 오후 7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손 회장은 오후 2시30분께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 도착했지만 4시간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22일 열린 2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제시)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으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가지 못했다. 금감원은 공지 문자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는 제재심 위원들이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두 은행 측에 출석을 통보한 만큼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재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 및 임원들의 제재 수위 최종 결정은 결국 금융위원회의 몫이 됐다. 제재 근거규정, 즉 법률의 해석권한이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제재의 발효 시점 또한 금융위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의 연임 이슈가 얽혀있어 발효 시점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원들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가 의결하고 금감원장이 승인하면 일단 확정된다. 기관(은행들)에 대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결정되면 금융위로 안건이 올라가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재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검사통지서를 받는 때 발생한다.


DLF 사태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손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전까지 미뤄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정례회의가 우리금융지주 주총 전에 열려 중징계가 통보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함께 있어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 까지 시일이 한 달 가량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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