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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한 폐렴' 확산에 항공사들 환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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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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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 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다.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승객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과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가운데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환불 수수료 면제에 동참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 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 역시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가운데 오는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2월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 또한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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