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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산 택시 노사 임금협상 타결…전액관리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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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부산 택시.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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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간 2020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조합 측 협상안으로 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6차례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수정 보완하기로 한 조합 측 협상안을 최종안으로 수용했다.

또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존 운송수입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제도로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997년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다시 한번 전액관리게자 강조됐다.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택시 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임금협상이 제16차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됐다"라며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열악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비와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1만 2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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