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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임계점 다다른 秋·尹 갈등…`최강욱 기소` 감찰이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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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기소 두고 적법성 다툼… 법무부, 감찰 필요성 언급

수사팀에 대한 감찰 진행시 법무부 직접 감찰이 유력

징계 불분명·조사 부담… 실제 감찰 나설지는 미지수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최 비서관 기소과정에 `이성윤 패싱`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대검찰청은 윤 총장 권한과 책무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며 맞받은 상황이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경과에 대해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건너뛰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이어지면서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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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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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두고 법무부·대검 적법성 다툼… 감찰 시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 기소가 이 지검장의 승인없이 이뤄져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고,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처리 절차상 문제의 근거로 든 규정은 검찰청법 제21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이 근거로 든 규정도 검찰청법이었다. 이 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감찰 진행시 법무부 직접 감찰이 유력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후에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검찰 내부에 대한 1차적 감찰 권한은 검찰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대검 감찰부가 이를 수행한다.

대검 스스로 `윤 총장 권한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기소`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 감찰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실제 감찰을 진행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감찰규정이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가능한 사유로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직원이거나 지휘·감독하는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을 비롯한 4가지 경우 등에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이 있다.

◇징계 불분명·조사 부담… 실제 감찰여부는 미지수

다만 추 장관이 실제로 감찰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징계 처분까지 갈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수사팀은 물론 이 지검장, 나아가 윤 총장까지 관여된 이들의 행위 전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감찰 자체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팀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총장 지시에 따라 기소를 했으니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찰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징계까지 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B변호사는 “감찰이 진행되면 수사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 윤 총장의 행위가 전부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검찰 고유의 권한인 기소에 총장 지휘가 있었던 사안을 두고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는 부담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윤 총장이 지시했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경과에 대해 윤 총장을 건너뛰고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 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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