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기 동해부시장은 "사고의 원인은 현장감식 결과 가스폭발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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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수습 책임이 있지만 신속한 사고수습과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에 동해시가 지급 보증을 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토바펜션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했으나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동해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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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기 부시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토바펜션에 대한 동해소방서의 적발내용을 통보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동해 토바펜션은 지난 수년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영업행위를 이어왔으며 최근 영업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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