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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인재 정황 잇달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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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배관 마감 플러그 안 보여…가스통 표면에 성에도

뉴스1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현장.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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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1) 서근영 기자 = 설날 강원 동해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해 저녁모임을 하던 일가친척의 일상을 앗아간 가스폭발 사고에서 인재(人災) 추정 정황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 중간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스폭발로 확인됐다.

27일 경찰과 소방, 동해시 등에 따르면 사고 건물 2층에는 총 8개의 객실이 있는데 이중 6개의 객실의 조리시설은 기존 LP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됐고 나머지 2개는 LP가스레인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이 일어난 객실은 인덕션으로 교체된 상태였다.

문제는 LP가스 밸브는 잠겨있었지만 배관을 막는 마감 플러그가 보이지 않았기에 교체 당시 봉인이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다.

LP가스의 마감 처리는 공급자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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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가친척 7명 중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게 전신화상을 입힌 강원도 동해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 현장의 모습. 당시 폭발과 화재의 여파로 객실 내부가 새카맣게 변해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이 조리시설을 인덕션으로 교체 후 남아있던 LPG 배관이지만 마감 플러그는 보이지 않는다. (김규환 국회의원실 제공) 2020.1.2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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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하면 1~2분 간격으로 벌어진 두 차례의 폭발 중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폭발음과 불꽃이 더 컸다.

이 때문에 LP가스가 폭발한 후 그 충격과 화재에 따라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가 잇달아 터졌다는 연쇄 폭발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건물 외곽에 있던 2층과 연결된 LP가스통 표면에 성에가 낀 것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LP가스가 누출돼 기화할 경우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으며 온도를 낮추기에 성에가 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를 종합하면 제대로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배관에서 LP가스가 새어나왔고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상 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기타 발화원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는 가정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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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일가친척 7명 중 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명에게 전신화상을 입힌 강원도 동해시 가스폭발 건물 2층과 연결된 LP가스통.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성에가 끼어있다. 전문가들은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돼 기화하면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으며 온도를 낮추기에 성에가 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규환 국회의원실 제공) 2020.1.27/뉴스1 © News1


다만 경찰은 “플러그가 없는 것은 확인됐지만 폭발 당시 충격으로 터져나가거나 녹아버린 것인지, 애초 마감을 안 한 것인지 여부는 정밀 감식결과를 봐야 한다”며 “가스가 밸브에서 새어나왔는지, 배관에서 나왔는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원인이 LP가스로 말미암은 폭발로 판정되면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가스 누출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여기에 해당 건물이 펜션으로 등록되지 않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보건복지부와 동해시의 모니터링에는 잡히지 않아 미신고 숙박시설 단속은 피했지만 지난해 동해소방서의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을 펜션으로 불법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그러나 당시 건축주는 내부를 확인하려는 소방서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소방서는 동해시 허가과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동해시 관계자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미리 내리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감식 과정에서 나온 LP가스 배관 등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하고 주택 운영자와 소방, 동해시, 가스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원인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로 숨진 5명의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이들에 대한 부검도 의뢰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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