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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秋-尹, 최강욱 기소 '정면충돌'… 감찰 강행땐 전면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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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패싱'에 불만 고조
법무부가 직접 감찰 가능성 높아
감찰땐 '檢 장악 의도' 역풍 소지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자칫 갈등구조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감찰 강행시 전면전 치닫나

특히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지시에도 결재·승인 없이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 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가 문제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당시 사건 결재 역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 있다.

추 장관이 감찰을 강행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尹 '패싱' 논란에 내부 불만

이 경우 검찰 고위급 및 중간 인사에 이어 감찰까지 진행된다면 '현 정권을 수사 중인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어 추 장관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음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거부했고,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면서 윤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하루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만큼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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