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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목받는 싱가포르 선제 대응 “中서 오면 14일 의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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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 모든 입국 항공기로 확대”
서울신문

중국 우한 적십자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우한에 긴급 병력을 투입했다.AFP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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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의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의무휴가 조치를 취하기로 해 주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14일이어서 이 기간을 지나도 증상이 없으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한국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밀접 접촉자의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 이런 방식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7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한 폐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설 연휴 기간 중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을 포함한 학교의 근로자, 의료 시설·노인 돌봄 시설 근로자들은 해당 시설에 건강 상황과 여행 이력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귀국 후 2주 동안은 하루에 2번씩 체온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14일간 의무적으로 휴가를 떠나야 한다고 TF는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를 지난 다음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염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2015년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대책을 통해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했을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는 14일 의무휴가 조치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은 물론 민간 학교 및 업체들이 정부 방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현재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발열 검사를 29일부터 싱가포르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승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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