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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강욱 기소’ 연휴에도 파장, ‘윤석열 패싱’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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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추미애 장관에게

자신의 결제없이 기소됐다 ‘직보’

윤 총장엔 추후 보고사실 알려져

이 지검장, 설 당일 해명자료 내

“장관에게 먼저 보고… 패싱 아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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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설 당일에는 이 지검장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검장이 사무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설 당일이었던 25일 기자단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23일 최 비서관 기소가 자신의 결재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추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같은 내용을 윤 총장에게는 24일 뒤늦게 알렸다는 ‘윤석열 패싱’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이미 파악한 내용이어서 검찰 사무규칙 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한 것”이라며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무보고의 경우가 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절차’를 갖추려다 보고 시간이 늦어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 총장 쪽은 대검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또다른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도 법무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점을 들어 ‘궁색한 해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의 경우 대검보다도 늦은 시간에 사무보고를 전달받았으므로,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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