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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세 낀 1주택, 상속 다주택도…"예외없이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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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출을 받아 비싼 집 사는 걸 제한하자 "억울하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끼고 집을 한 채 사거나, 상속받아 여러 채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정부의 답은 한마디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전세를 낀 채 집을 한 채 계약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이 모자라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전세대출 받은 후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또는 1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한다는 (데 대한) 관련 문의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들의 대출길이 막힌 건 12·16 대책으로 비싼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싼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 중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적용하겠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들이 실수요자인지, 매매차익을 기대한 '갭투자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투기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다음달 21일부턴 특법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 상설조사팀을 가동합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이새누리 기자 , 전건구,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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