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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육부, 우한 방문 학생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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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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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2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학교 등 교육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0일부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단장으로서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

최근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이 자가격리할 경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박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한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 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살필 방침이다.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쿠키뉴스 구현화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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