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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 더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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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선택항목 없애고 제출용도만 누르면 ‘OK’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이 간편해졌다. 여러 항목 선택과정이 생략되고, 제출용도만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행정기관이나 다중이용 장소 등에 설치된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 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해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변동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구주와의 관계 등의 항목에 대해 ‘포함/미포함’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이런 선택항목은 등본의 경우 9개, 초본은 8개이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려워 불편이 많았다. 행안부는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총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의 지문으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고,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600여만건이 발급됐다.

PC 또는 휴대전화에서 다음(daum), 카카오맵에 접속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급기의 설치위치뿐만 아니라 운영시간, 운영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사용자 시각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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