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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교육부 "中 후베이성 다녀온 학생·교직원, 14일간 자가격리... 출석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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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국발(發) ‘우한(武漢)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우한을 포함해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세가 없더라도 귀국 후 2주간 등교를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기간 출석은 인정한다.

조선일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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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우한 폐렴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학교 등 교육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지난 20일부터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

최근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에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초·중·고 및 대학의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14일은 잠복기를 고려한 기간이며, 격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키로 했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보건 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 수칙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문의한 뒤 이후 안내에 따르도록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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