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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방심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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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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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어 경기 용인과 강원 원주 등에서 추가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등의 가짜뉴스가 생산됐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한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조치한다. 인터넷·포털 기업 등에도 거짓정보를 담은 유사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 방지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트리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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