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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이 강화한 검찰 직접 감찰권, 조국 수사팀에 휘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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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 감찰 예고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전원 교체

중앙일보

추미애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하자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에게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칼을 뽑아 들 여지는 커진 상황이다.

추 장관이 23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전원을 교체한 것도 직접 감찰을 염두에 둔 조처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감찰담당관에는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51·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의 부인이면서 8년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 판사는 이후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강행될 경우 검찰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의 보고만 받고 감찰 이야기가 나왔다.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감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도 감찰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긴데다가 기소 당시 상황을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하루 늦게 사무 보고를 받았다”고 곧장 반박했다.

감찰 부서에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한 것이 먼저인지,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따져야 감찰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휴 동안 변경된 사항은 없다.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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