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확산] 우한 폐렴 Q&A,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③정확한 증상은? 중국 다녀온 뒤 2주내 발열·기침 땐 의심
④중국인 입국금지 가능한가? 정부 "아직까지는 고려 안해"
⑤공항검역으로 다 잡아낼 수 있다? 해열제 먹으면 모를 수도
하지만 급속한 전파로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셜미디어에는 우한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을 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상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신이 일어나려면 폐 감염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산소 부족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면 이미 누워 있어야 할 상태지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일으킨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성이 매우 작고 아직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한국인 3명이 모두 50대 남성이지만, 특정한 성별이나 연령대가 취약하다는 근거도 없다.
◇유(有)증상자는 어떤 경우인가
중국에 살거나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가 국내로 들어와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이 있는 사람은 일단 우한 폐렴 관련 유증상자로 봐야 한다. 설사나 몸살 증세가 있어도 유증상자다. 중국에서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할 당시 이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국내 확진자 4명과 같이 지낸 가족이나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유증상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우한 폐렴 환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로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해 방역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한다. 유증상자가 직접 병의원을 찾아가면, 이동 중 접한 사람과 무방비 상태의 의료진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공항 검역으로는 확산 막기 어렵다
공항 검역만으론 우한 폐렴 감염자를 전부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공항 검역은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에 크게 의존한다. 당사자가 증상이 없어 알아채지 못하거나 일부러 신고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공항 검역대에선 통과할 때 열 감지 카메라로 발열 증상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37.5도를 넘기면 선별 관리한다.
◇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한가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속출하자 아예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와 4일 만인 27일 오후 8시 기준 47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인 입국 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는 "현재로선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면 입국 금지와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감염병 관리 조치로 과대하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경 폐쇄나 여행·무역을 제한하면 모니터링되지 않은 사람, 물건의 비공식적 국경 이동을 유발해 오히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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