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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강욱 기소' 감찰 카드 꺼낸 법무부…檢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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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주체·방식 등 검토"…이르면 주초 착수할 수도

검찰청법 조항 따라 '기소'…'적법·위반' 해석 엇갈려

검찰총장 지시 어긴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감찰 대상↑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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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에 이어 '감찰' 카드로 조직 장악 고삐를 바짝 당길지 28일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검찰과 정면충돌한 뒤 감찰에 나설 뜻을 내비친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찰 움직임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강력 대응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상태여서 감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밝힌 감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처리 과정의 적법성 등 감찰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2항을 근거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나 승인 없이 송경호 3차장검사가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 차장검사는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자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공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부가 밝힌 조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 비서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 2항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 기소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지휘 범위가 인정되는 사안인 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다. 대검이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징계 등을 청구한다.

이렇게 된다면,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 차가 커 통상대로 감찰을 진행할 경우 추 장관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감찰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총장 등이 감찰 대상자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때에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더라도 그 대상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도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직·간접적으로 4차례나 기소를 지시했다. 특히 윤 총장은 최 비서관 기소를 놓고 인사불이익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 발표 전에 기소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했는데 윤 총장을 건너 뛴 사실이 알려지며 '패싱'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사실 관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상급 검찰청에 동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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