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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발소서 ‘유신 비판’…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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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維新) 헌법 선포로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이발소에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80대에게 48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조선일보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18일 연세대에 계엄군이 진주하는 모습. /조선일보DB


서울 북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마성영)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징역 3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972년 10월 22일 서울 성북구 한 이발관에 들러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김씨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 조치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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